사업소개 사업소개 인재파견

인재파견

개요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즉, 근로자파견이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것으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과
01

인사노무 관리적인 측면

  • 인사 및 노무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등 고용의 유연화
  • 인재선발 및 배치의 신속성 및 편리성
  • 유사시, 인력의 이원화로 업무의 중단 및 피해를 최소화
02

경제적인 측면

  • 고용의 유연화로 인한 임금 및 복리 후생 비용을 변동 비화함으로써 비용적인 측면의 유연성 확보
  • 전문인재의 즉시 채용을 통한 채용 비용 절감
  • 복리후생 및 일반관리 비용 절감 효과
03

기능적인 측면

  • 비 핵심 업무에 파견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고부가 가치의 핵심 업무에 역량 집중
  • 인재선발 및 배치의 신속성 및 편리성
  • 외부 전문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생산성 및 경영의 효율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 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 비 고
120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17131 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1822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 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252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432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 주유원의 업무
51209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91225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